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해 11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은 소득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2025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관련 글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목차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유료, 평일 09시~18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가 10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고 이를 검증 후 11월에 재산정된 건강보험료(전년도 소득 반영)가 적용됩니다.
재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공지하지 않으니 11월이 되면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세요.

소득정산제도 신청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했을 경우 모두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프리랜서 연 소득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하기가 부담이 된다면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확인 후 정산이 시행되며 올해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납부한 금액이 내년 11월에 재산정된 정기 보험료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이 정기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 부과되어 재산정된 정기 건강보험료와 정산 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해야 하는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세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폭탄맞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제때에 확인하고 적정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저는 직접 공단 지사에 방문했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할 때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물어보고 작성하는 게 마음이 놓였구요. 해촉 증명서 제출하면서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생겼던지라 직접 방문하는 을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 오프라인 신청: 지사방문, 우편, 팩스
준비 서류
소득정산제도 신청을 위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준비 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1부(개정본 최신 버전)
-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증비 서류
- 신분증 지참

조정 기간
- 조정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될 수 있음
신청 취소
신청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가며 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취소 방법: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온라인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 취소 가능
- 보험료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 취소 불가
정산 내역 조회
소득 조정·정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보험료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 보험료는 소득 조정·정산 신청일자 기준 금액입니다.(실제 고지금액과 차이날 수 있음)
정산 방법
-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정산: 그 해 납부한 보험료와 그 다음해 국세청 확인된 소득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보험료의 차액을 11월에 정산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국세청 확인된 소득이 반영된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및 부과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소득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 보험료가 재산정된 정기 보험료보다 금액이 많을 경우, 최장 12회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
회사를 퇴사했거나 실업자가 된지 얼마 안되었을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때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가능
- 이직을 했더라도 근무기간이 모두 합쳐서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소득정산제도 관련 영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안내하는 소득정산제도 관련 영상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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